본 과정은 약 30분씩 4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, 벤처투자시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주식발행 및 거래에 관한 법리와 실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.
신주발행 절차에서부터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학습하고, 벤처투자의 핵심인 주식거래 법률 및 각종 제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예시등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핵심만 엄선하여 구성한 과정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부담없이 수강 가능합니다.
본 과정은 교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1차시 | 신주발행 절차
■ 기업의 신주발행에 있어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배정 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.
■ 벤처투자를 받기 위해 기업이 거쳐야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절차의 개요를 말할 수 있다.
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의 주식 발행 효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2차시 | 주식에 관한 법률관계
■ 주식과 주권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.
■ 상법상 소수주주권 및 벤처투자 계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.
■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의 실무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.
■ 주식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 말할 수 있다.
3차시 | 주식 양도에 관한 법리 및 실무
■ 주식의 기본적인 양도성이 법률과 정관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알 수 있다.
■ 주권이 발행된 경우와 발행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, 주식 양수도 거래에 필요한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.
4차시 | 자기주식 취득 제한 법리
■ 자기주식 취득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.
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.
■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없이도 가능한 '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'을 설명할 수 있다.
일반
■ 벤처캐피탈, 벤처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
■ 벤처캐피탈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(원)생
기업(기관)
■ 벤처캐피탈 산업 및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한 기업(기관)
■ 신사업 기획 및 오픈이노베이션 담당자
(예비)창업가
■ Value up이 필요한 창업가
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가
투자 업계
■ 벤처캐피탈 / 엑셀러레이터 / CVC / LP등
평가항목 | 학습진도율 | 설문참여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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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기준 | 80% | 필수 아님 |
차시 | 교육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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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신주발행 절차 |
2 | 주식에 관한 법률관계 |
3 | 주식 양도에 관한 법리 및 실무 |
4 | 자기주식 취득 제한 법리 |
본 과정은 벤처투자회사(VC) 전문인력 자격 취득과 무관합니다.